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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보센터
  • 가. 분류원칙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2017.1.13.) 체계에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업종분류 규정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1) 현행법령에서 허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해당 업종의 근거법령과 국민생활의 관행을 존중하여 분류하였다.󰃚건설, 위생, 운수, 주류 등

    (2) 제조업 등 종목이 다양하고 사업자 수가 많은 업종은 추가 세분하고 사업자수가 극히 적은 희귀업종은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p>

    (3) 기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상 독립된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과 산업구조상 가중치가 큰 종목이나 주요경제 통계분석 대상종목은 별도의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 나.업종분류체계의 구조

    (1) 경비율 업종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의 대분류(영문1자리), 중분류(2자리숫자), 소분류(3자리숫자), 세분류(4자리숫자), 4단계 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업종코드는 업종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코드체계를 유지하였다.

    (2) 코드번호는 10진분류법을 사용하고 각 분류단계에서는 1~9까지 부호를 사용하여 각 분류를 9개 항목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하되, 분류대상 종목이 많아 코드의 여유가 없는 종목은 유사종목 또는 인접종목의 코드번호를 취하여 세분하였다.

코드번호의 구조(예시)
코 드 표 준 산 업 분 류
자 릿 수 코 드 번 호 분 류 단 계 업 종 별
C 대    분    류 제 조 업
15 중    분    류 음 료 제 조 업
155 소    분    류 알 콜 음 료 제 조 업
1552 세    분    류 발 효 주 제 조 업
⑤~⑥ 155201 품 목 분 류 탁 주
155202 약 주
출처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