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3년 3월에 경제활동 부문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이듬해 4월에 제조업 이외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1차 개정: 1958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UN)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장이 작성한 통계목적의 분류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1)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가공 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2)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 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영문대문자) 21개, 중분류(2자리 숫자) 77개, 소분류(3자리 숫자) 232개, 세분류(4자리 숫자) 495개, 세세분류(5자리 숫자) 1,196개로 총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