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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2023년 기준)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이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요율사 업 종 류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 식료품 제조업 16 - 통신업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 기타의 각종사업 9
- 금속제련업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 도소매·음식·숙박업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 부동산 및 임대업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 해외파견자: 14/1,000
6
출처 : 고용노동부